기타수질오염원 설치 관리 변경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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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 수질환경담당 (☎ 450-4325)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고 서
(2)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필증 1부
(3) 기타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4 일
다. 수 수 료 : 없 음
(1) 지역개발공채 (20,000원)
(2) 면 허 세 (동 5,000원 , 읍·면
3,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 류 심
사
3. 대
상
가. 설치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사업자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4. 업무처리 흐름도
신 고 (민원인) |
접 수 (민원실) |
서류심사 (환경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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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신고필증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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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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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과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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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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