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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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청소과 청소행정담당 (☎
450-4335)
1. 민원인 구비서류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나.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도면과 처리공정도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제외)
다.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공정도 (수집·운반업의 경우 수집·운반계획서)
라.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지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마. 자본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바. 폐기물 처리시설 사후관리 계획서 (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함) 1부
※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변경내용은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증 첨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가.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나. 처리기간 : 10 일
3. 수 수 료
(단위 : 원)
가. 허가
수입증지 : 40,000
면허세 : 22,500
나. 변경허가
수입증지 : 10,000
면허세 : 22,500
4. 행정기관 심사기준
- 폐기물처리업 기준 적정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