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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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신고 환경위생과 수질환경담당 (☎ 450-4325)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고 서 (2) 유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 각 1부 (3)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명. 용량 및 농도 등에 관한 명세서 1부 (4) 토양오염방지조치 계획서 (조치기간, 방법, 내용 등) 1부 (5) 유발시설의 주변지형, 피해우려 예상지역 및 측정 예정지점을 표시한 도면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7 일 다. 수 수 료 : 없 음 (1) 지역개발공채 (20,000원) (2) 면 허 세 (동 5,000원 읍·면
3,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 류 심
사
3. 업무처리
흐름도 4. 관계법 검토
:
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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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신고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 450-4331)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고 서 (2) 유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 각 1부 (3)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명. 용량 및 농도 등에 관한 명세서 1부 (4) 토양오염방지조치 계획서 (조치기간, 방법, 내용 등) 1부 (5) 유발시설의 주변지형, 피해우려 예상지역 및 측정 예정지점을 표시한 도면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7 일 다. 수 수 료 : 없 음 (1) 지역개발공채 (20,000원) (2) 면 허 세 (동 5,000원 읍·면
3,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 류 심
사
3. 업무처리
흐름도 4. 관계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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