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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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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
청소과 청소시설담당 (☎ 450-4337)
1. 민원인 구비서류(폐기물관리법 제30조 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가. 신 고 서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유지관리계획서
다. 성능검사결과서(환경관리공단성능검사서)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가.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나. 처리기간 : 10 일
3. 수 수 료 : 없 음
4. 행정기관 심사기준
- 제출된 계획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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