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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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 450-4331)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조정신청 입증서류 1부
- 시 설 물 : 연료.용수사용량 증빙서류
- 자 동 차 : 자동차 소유확인서
(자동차원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20
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 류 심 사
나. 현 지 확
인
3. 대 상
가.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나.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되는 경우
다, 계측기의 이상으로 개선부담금이 높게 또는
적게 부과된 경우
4.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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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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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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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부과또는 환급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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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게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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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과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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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조사(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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