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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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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재활용 (변경)신고
청소과 청소행정담당 (☎ 450-4335)
1. 민원인 구비서류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가. 재활용 신고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 부.
나. 폐기물의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설명서 1부
다.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보관계획서 1부
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마. 보관시설, 재활용시설 설치내역서 1부
바. 신고필증(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가.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나. 처리기간 : 14 일
3. 수 수 료 : 없 음
4. 행정기관 심사기준
― 재생처리 적정여부 확인 및 타법 저촉여부 협조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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