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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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생 처 리 영
업 신 고
환경위생과 공중위생담당 (☎ 450-4321)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
(3) 교육필증(미필자는 위생교육 미필 사유서) : 교육은 한국물수건위생처리업중앙회에서 주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2 일
다. 수 수 료 : 3,500원 (읍·면 2,3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나. 현지확인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민원인) |
→ |
접수(민원실) |
→ |
서류심사(환경위생과) |
|
|
|
|
? 현지확인 ↓ ? 신고증 작성 |
교부(민원인) |
← |
통제(민원실) |
← |
결 재 |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제기(민원인) |
→
재결(시·도행정심판위원회) |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
재판(관할고등법원) |
→
상고(대법원) |
4. 면허세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
(단위 : 원)
구 분 별 |
면 허 세 |
지 역 개 발 공 채 |
비 고 | |
동 |
읍·면 | |||
2 종 |
22,500 |
12,000 |
45,000 |
|
5. 기타사항
가. 지역구분 및 용도 :
일반·준주거·상업·준공업지역,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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