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합병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699
첨부파일
신(도시11).hwp (파일크기: 33, 다운로드 : 79회) 미리보기
법 인 합 병 신
고
도시계획과 도시행정담당 (☎ 450-4432)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 별지서식 참고
(2) 합병계약서 사본 1부
(3) 합병공고문 1부
(4)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5)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실설되는 법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각호의 서류(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10 일
2. 수 수
료 :
없음
3. 행정기간 심사기준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대한 임원결격사유 조회
나. 당해 건설업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등록기준
다. 당해 건설업에 대한 기술자 2중취업 여부
확인
이전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다음글
전문건설업 면허 갱신
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