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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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도시계획과 (☎ 450-4832)
1. 업무개요
가. 내용 : 공유수면내에서 모든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업무처리절차
일련번호 |
업 무 처 리 내 용 |
처리 및 결재자 |
처리부서 |
|
접수 → 구비서류 첨부 여부확인 ↓ 검토 → 출원지역 사용가능여부 확인 ↓ 사업계획에 의한 점용목적 검토확인 타인의 이해관계여부 확인 현지확인 → 위치확인 및 타당성조사 ↓ 결정통지 → 검토후 허가여부 통지 |
처리자 :
담당자 결재자 담당 → 과장 → 국장 |
해양수산과 항만담당 |
3. 업무처리법규
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 점용 및 사용허가
나.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2조 : 허가의
신청 등
4. 업무처리 유의사항
가. 처리기간 : 7일(실시계획인가 대상인 경우 14일)
나. 수 수 료 : 없음
다. 구비서류 1차 : 사업계획서(우치도 1/50,000) 및 계획평면도
2차 : 1차 구비서류의 심사결과 허가 처분할 수 있는 신청자에 한하여 제출
- 구적도 (지적도상에 작성한 것)
- 권리자
동의서
5. 업무처리 연혁
가. 법 제 정 : 1961. 12. 18(법률 제1848호)
나. 법 개 정 : 1989. 1. 13 외3회
다. 전문개정 : 1999. 2. 8(법률 제59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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