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획심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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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심 의
주택과 주택관리담당 (☎ 450-4474)
□ 근거법령 - 건축법 제4조 및 군산시 건축조례 제3조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군산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 현장 조사보고서 1부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4) 건축심의도서 30부
나. 처리기간 : 30 일
2. 행정심사 기준
가. 심의대상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62조 , 법 제62조의2 ,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구조의 안전. 피난. 소방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 건축물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나. 심사기준
(1) 관련 부서별 법령 및 허가 여건 검토
(2)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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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물 착 공 신 고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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