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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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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물 착 공 신
고
주택과 건축담당 (☎
450-4458)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 구비서류
(1) 건축물 착공 신고서 (건축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2) 동별 건축내용
(3)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1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4) 흙막이판 구조도면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5) 설계도서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4의2)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
처 리 기 간 |
시 민 원 실 (7번창구) |
1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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