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054
첨부파일
신(주택5).hwp (파일크기: 53, 다운로드 : 88회) 미리보기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주택과 건축담당 (☎
450-4458)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
(2) 건축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의 제출 도서
(3)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설계도서 작성 기준
등)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
처 리 기 간 |
시 민 원 실 (7번창구) |
6 0 일 |
※ 민원을 신청한 이후 처리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행정기관에서
승인 등의 어떤 행위도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ㅇ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국민주택채권, 면허세, 기타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전글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다음글
건 축 물 착 공 신 고
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