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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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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주택과 건축담당 (☎ 450-4458)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

  (2) 건축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의 제출 도서

  (3)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설계도서 작성 기준 등)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시 민 원 실 (7번창구)

6 0 일

※ 민원을 신청한 이후 처리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행정기관에서 승인 등의 어떤 행위도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ㅇ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국민주택채권, 면허세, 기타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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