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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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허 가 신
청
주택과 건축담당 (☎
450-4458)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건축허가 신청서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표 2의 기본설계도서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1부
(4) 건축법 제8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5)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1부. (건축사 작성)
(6) 허가사항 변경인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전/후 설계도서 1부
(7) 건축행정프로그램 CD 또는 디스켓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
처 리 기 간 |
시 민 원 실 (7번창구) |
건물 규모별 (3, 7, 14, 20, 30, 90일) |
다.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ㅇ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체, 국민주택채권, 면허세,
기타비용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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