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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927
(임시) 사 용 승 인 신 청
주택과 건축담당 (☎
450-4458)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임시사용승인신청서
(2)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1부 (건축사
작성)
설계도서 1부 (건축허가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3) 공사감리완료 보고서
1부
(4) 공사감리 (중간)
보고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
처 리 기 간 |
시 민 원 실 (7번창구) |
대행-3일. 일반-7일 |
※ 건축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필한 경우에는 이 검사로 건축법 제18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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