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변경신고)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담당 (☎ 450-4366)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고 서
(2) 행정기관에 등록한 원가계산기관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원가계산서 1부
(3) 운임요금표 및 그의 신?구대비표(신?구대비표는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관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7 일
다. 수 수 료 : 1,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