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 주선 약관신고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담당 (☎ 450-4366)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고 서
(2) 약관 1부(약관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3) 신,구약관을 대조한 서류 1부(약관의 변경신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및 처리기관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5 일
다. 수 수 료 : 2,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