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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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 450-6271)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분실사유서
(3) 건설기계등록(검사)증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3번창구)
(2) 처리기간 : 즉
시
다. 수수료 : 500원
(수입증지)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 고 (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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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민원실) |
|
서 류 심 사 (교통행정과) |
|
등록증 기재 | ||
|
|
| ||||||
|
교 부 |
|
나. 결과 통보에 의한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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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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