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09-1906호
군산시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군 산 시 장
1. 제안이유
일부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정의하여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하며 법령제명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 등을 어문규정에 맞도록 정비하여 시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군산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를 “군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나. 제1조 중 “시장”을 “군산시 또는 군산시장”으로 한다.
다. 제2조제1항 1호의 “ 시장인”을 “군산시가”로 한다.
라. 제2조제1항 2호의 “시장이”를 “군산시 또는 군산시장이”로 한다.
마. 제4조제1항 “시장”을 “군산시 또는 군산시장”으로 한다.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등
1)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3항)
2) “70%”를 “100분의 70”으로 (제2조제1항 1호 및 2호)
3) “인”을 각각 “명”으로 (제3조)
4) “소액사건 심판법”을 「소액사건 심판법」으로 (제5조2호)
5) 각조와 항사이, 항과 내용사이 띄어쓰기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10월 2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150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 888) 군산시청 기획예산과(전화 : 450-6013, FAX : 452-8157, 전자우편 : bbolove@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김소영 담당자(전화 450-610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의 개정문과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법률을 알기 쉽게 만들 목적으로 용어나 표현만을 고치는 것임.
나.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다.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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