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군 산 시 장
1. 제안이유 증인등에 대한 실비 변상은 민사소송규칙 및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증인여비지급에 관한 예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등에 관한 예규등에 의하여 예납하므로 불필요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동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10월 2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150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 888) 군산시청 기획예산과(전화 : 450-6013, FAX : 452-8157, 전자우편 : bbolove@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김소영 담당자(전화 450-610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