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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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0.05.11
조회수1683
대 상 자 :‘19년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무자
신고기간 :‘20. 5. 1.~6. 1. (매년 5월)
신고방법 : 방문신고(전국 세무서 또는 지자체), 전자신고(홈택스),
서면신고
➥ 군산시청 신고장소 : 1층 열린민원과내 33번 창구
➥ 시청 방문대상 :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사전안내문 수령자)
※ 사전안내문 수령자는 기재된 세액을 가상계좌 납부시 신고 갈음됩니다.
납부기한 :‘20. 8. 31까지(코로나19로 당초보다 3개월 연장)
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납부, 가상계좌입금, 자동화기기
※ 문의사항 : 군산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계(45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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