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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단독주택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09.08.11

조회수1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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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2009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지침에 의거 단독주택세대 및 사회복지시설에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 대상자 :
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소유자, 사회복지


                시설의
도시가스 공사계약자


 0 도시가스
융자 설치비 지원금  : 보일러, 인입배관비, 시설분담금


 0 주택 : 1회
사용시설의 80%이내 500만원 한도


    사회복지시설
: 1회 사용시설의 80%이내 1,000만원 한도


 0 신      청
:  지역경제과(450-4354),  각 읍면동


 0 대출기간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0 대출이자
: 무이자 (대출기관 수수료1.5%,보증보험증권발급비용 1%/년  


붙임 : 도시가스
설치비 융자지원내용 1부.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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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1.04.09
1. 지원대상 󰊱 코로나 극복 영림바우처(100만원) ◦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급번호지급요건확인서류1o 2020. 12. 31. 기준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 재배품목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가 포함
읍면동소식 |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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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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