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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2022년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안내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2.08.10

조회수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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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안내

 

1. 정기검사 기간, 일정 및 장소

 

○ 기간 : 2022. 9. 19. ∼ 10. 19. / 10:00 ~ 16:00 / 토.공휴일 및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일자, 구역 및 장소

 

검사일

시간

대상지역

검사장소

검사일

시간

대상지역

검사장소

9.19(월)

10시~12시

조촌동

조촌동주민센터

10.4(화)

10시~12시

해신동

해신동주민센터

14시~16시

구암동

구암동주민센터

14시~16시

옥도면

옥도면사무소

9.20(화)

10시~12시

성산면

성산면사무소

10.5(수)

10시~12시

흥남동

흥남동주민센터

14시~16시

나포면

나포면사무소

14시~16시

월명동

월명동주민센터

9.21(수)

10시~12시

임피면

임피면사무소

10.6(목)

10시~12시

중앙동

중앙동주민센터

14시~16시

서수면

서수면사무소

14시~16시

경암동

경암동주민센터

9.22(목)

10시~12시

개정동

개정동주민센터

10.7(금)

10시~16시

수송동

수송동주민센터

14시~16시

개정면

개정면사무소

9.23(금)

10시~12시

대야면

대야면사무소

10.11(화)

10시~16시

공설시장

신영시장

역전종합시장

공설시장 內

14시~16시

옥산면

옥산면사무소

9.26(월)

10시~12시

옥구읍

옥구읍사무소

10.12(수)

10시~12시

수산물종합센터

수산물종합센터 內

14시~16시

회현면

회현면사무소

14시~16시

명산시장

명산시장 內

9.27(화)

10시~12시

옥서면

옥서면사무소

10.13(목)

10시~12시

문화시장

문화시장 內

14시~16시

미성동

미성동주민센터

14시~16시

나운주공시장

나운주공시장 內

9.28(수)

10시~12시

소룡동

소룡동주민센터

10.14(금)

10시~12시

새만금수산시장

새만금수산시장 內

14시~16시

나운3동

나운3동주민센터

14시~16시

 

 

9.29(목)

10시~12시

나운1동

나운1동주민센터

10.18(화)

10시~16시

전지역

(추가검사)

신영시장 주차장 내

14시~16시

나운2동

나운2동주민센터

9.30(금)

10시~12시

신풍동

신풍동주민센터

10.19(수)

10시~16시

전지역

(추가검사)

14시~16시

삼학동

삼학동주민센터

*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인접 검사 장소에서도 수검 가능

 

○ 소재장소 검사 일정

 

구 분

신청시간

검사기간

검사장소

소재장소 검사

8.8. ~ 9.8.

10.20. ~ 10.31.

소재검사 신청장소(출장검사)

 

 

2. 정기검사 의무자: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수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3.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 t 미만의 비자동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10 t 미만 및 이상의 전기식지시 저울을 함께 사용하는 분은 10 t 이상 저울 재검정시

10 t 미만 저울도 재검정을 받는 것이 비용이 절감됩니다.

 

4. 정기검사 면제 대상

○ 2021년 또는 2022년 검정(제작)한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5.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6.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당해년 정기검사 기간내 검사를 받지 못한 저울의 경우, 수시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 수시 검사에 발생하는 비용은 피검사자(저울 사용자)가 부담함.

 

7. 문의사항: 군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유통혁신계 (☎ 454-2694), 삼학동 주민센터 (☎ 454-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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