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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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2.09.06
조회수1017
장기거주불명자직권조치결과공고.pdf (파일크기: 316 kb, 다운로드 : 105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22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를 직권말소 후 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2022. 9. 6.(화) ~ 9. 23.(금) (18일간)
2. 공고 내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직권말소)
3. 공고 대상: 서*자 외 8명
4. 공고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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