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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감사관의 독립과 확인행정 (파일첨부)

작성자 ***

작성일11.08.02

조회수1057

첨부파일

다운받기 21세기 암행어사 110706-1 ( 2011. 7. 8).hwp (파일크기: 35, 다운로드 : 46회)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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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 : 21세기 암행어사 110706-1



중앙 감사원 확충 및 시도 감사원 구성





2011. 7. 6 (수)
2011. 7. 8 (금)




제출처 : 이 명박 대통령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 ***로 19**번길 3*-6*,
10*동 1***호 안 정은 인


.................................................................................................................


부제목 : 21세기의 암행어사가 필요하다.


-- 목 차 --

1. 현황 및 필요성 ................................................. 1쪽

2. 본론 ............................................................... 1쪽
0. 중앙 감사원
0. 시도 감사원
0. 감사관의 신분 및 자격 ................................... 4쪽
0. 수상
0. 후속조치
0. 모집 ............................................................. 5쪽

3. 결론 .................................................................. 6쪽




1. 현황 및 필요성

시도지사 및 산하 시구군수의 민선으로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인사권이 없어지면서 아울러 공무원의 장악이 되지 않아 정부의 효율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그러므로 책임행정을 위해 중앙의 감사원을 확충하고 시도지사 아래에는 시도의 감사원을 따로 둔다.


2. 본론

0. 중앙 감사원

1) 중앙의 현 감사원을 5년 단임, 직선의 대통령 아래 둔다.
-- 1 --

2) 중앙의 감사원 감사관의 수를 늘린다.

- 요즈음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하고 있으므로 현행 회계위주의 감사에서 나아가 여타 범위도 넓혀서 감사한다.

- 감사관의 수(증원수)은 중앙의 조직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통령은 중앙의 감사관을 발령하거나 충원함에 있어서 아래 시도 감사원의 감사관을 발탁하여 발령할 수 있고(본인의 동의) 또 각시도,시군구 산하에서 적정한 공무원을 발탁하여 중앙의 감사관으로 발령할 수 있다. 단 시도 감사관의 자격을 갖춘자라야 한다.

4) 감사관은 중앙의 감사원에 발령을 받으면 본인의 원에 의한 전직을 제외하고는 계속 근무하도록 한다.

5) 중앙 감사관의 예우는 이전 암행어사의 수준으로 대우하여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한다.



0. 시도 감사원

1) 각시도 감사원은 민선의 시도지사(3선 연임 제한) 아래 둔다.
그러나 지방경찰은 두지 아니한다.

2) 감사관의 수는 최소한 기관장, 정규직, 기능직, 연구직 공무원을 합한 수의 1/20 로 하여야 한다.

3) 감사의 범위와 근무방법

- 사무실 밖과 현장의 감사, 사후 확인 감사, 내부 정기 감사, 민원 감사,

이전부터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으므로 이들 공무원(감사관)은 사무실 밖에서 일하도록 한다.
밖에서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 적발하고 지도하며 또 관할의 일반행정 수행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다.
이전 시구군의 감사실 업무는 내부 감사였지만 현장 위주의 적극적인 감사를 한다.
-- 2 --
소속기관의 내부의 감사는 정기 감사로 한해에 두번 정도 한다.
공무원들이 수행한 일을 주로 외부에서 현장 감사하고 확인을 하는 것이다.
감사, 검사, 지도, 확인의 범위는 일반행정 감사를 위주로 하되 이전 주민들의 반상회 건의사항이 교통, 교육, 저소득층 보호, 생활보호요청 등 제한없이 광범위하게 건의가 되었듯이 - 타 공공기관, 상급기관을 간섭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 연관지어 폭넓게 하도록 한다.
감사는 공공기관 위주로 감사한다.
공무수행(감사) 중 물리적으로 위험한 일을 당하면 112 경찰을 불러 방어한다.
감사관이 감사를 할 때 제시하는 신분증은 지정한 마패를 사용한다. 마패는 동일하되 중앙의 감사관과 시도의 감사관은 고리의 색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시도별 구분은 하지 않는다. (이전의 암행어사의 마패 참고)
그리고 외근 시에는 외근부를 달지 않는다.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관한 확인에서는 가능한 한 공무원 당사자에 대한 감사, 수행 중의 행정을 감사하지 않고 수행 후의 행정감사나 확인을 한다.
행정 업무의 수행 중에 민원상담 혹은 민원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수행 공무원 당사자를 감사하고(=개입) 수행 중의 행정에도 감사(=개입)를 하도록 한다.
감사업무의 권역은 효율성을 위해 구분하되, 전국적으로 배타성을 두지 않는다. 시간도 마찬가지다.(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행정이 아닌 부문으로 전문성이 요청되는 부분에 대한 감사는해당기관 및 부서로 질문하거나 넘긴다. (예: 의료, 건축, 건설, 산업, 식품 등)

- 예 (구군 단위 행정의 감사)

1.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 단속. 휴지 버리는 행위 단속. 길거리 껌 뱉기 단속 등 규제 행정,

2. 관할 공무원 행정 수행 사항의 확인 행정(저소득층 보호 등)
-- 3 --

3. 교통 위반차량 단속, 무단 주정차 위반 단속 등 현장 행정

4. 거리 노숙인 인도 및 조치,

5. 제 현장 민원 상담 및 조치(주민, 업체 등)

6, 상급기관에서 위임받은 감사 및 확인(내부 정기감사, 단체장이 부여한 과제 감사)

7. 민원과 관련된 감사.

중앙 감사원의 감사는 주로 회계감사를 하고 또 감사의 범위는 대내외 구분이 없고 광범위하다고 했다.
중앙 감사원에는 공직자들이 감사원에 발령을 받아 감사관이 되어서 그러했음인지 이전 지방의 감사에서는 주로 시정감사가 많았다.



0. 감사관의 신분 및 자격

- 공직에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정규직, 기능직)이 있어야 한다

- 감사관으로 발령을 받으면 퇴직 때까지 소속의 감사관이 된다.

- 감사관으로서 공무원, 단체장(대통령, 시도지사) 등에 구속받지 않으며 신분에서 독립성을 가지되 대통령과 시도지사는 제도적 시정을 위한 사전 조사, 감사지시 등으로서 감사 과제를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 보수, 연금 등은 여타 공직자의 수준으로 대우하며 다만 과거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감사관이 되므로 경험을 중시하여 퇴직 연령을 교사, 교수급의 연령으로 상향 조정한다. 근무연수가 많아져도 보수가 오르지 않는 해로부터는 감사수당 월 50만원을 더 준다.

- 남성 혹은 여성이 2/3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대통령은 시도 소속의 감사원 중 유능하고 성실한 감사관은 감사관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발탁하여 중앙의 감사관으로 발령할 수 있다.
-- 4 --

- 감사관의 자격은 동일하되 근무연수에 따라 5급과 4급으로 구분한다. 감사원장을 1명 둔다. 감사원장은 감사관 중에서 발령권자가 임명하다.



0. 수상

감사원장은 확인 행정, 감사 결과에서 당해 공무원, 국민과 시도들에 대한 모범사례, 우수한 행정 수행에 대하여 감사원장의 자격으로 표창토록 한다. 표창에서 공무원에게는 표창장과 포상금,
국민과 시도민들에게는 표창장 및 포상금 또는 포상품을 수여한다.
포상금과 포상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한하되 표창장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0. 후속조치

각시도 기획감사실에는 감사계를 두지 않으며 기획감사실은 기획실 또는 기획예산실이라고 명명한다.



0. 모집

1) 모집 및 발탁

- 결원시에는 수시모집하고

- 퇴직으로 결원시에는 결원이 되는 시점 2달 전에 모집 공고 한다.

정기 모집공고는 중앙신문 2곳 이상, 지방신문 3곳 이상, 시도기관지, 인터넷 신문 등에 한다.
수시모집은 지방신문 3곳 이상, 시도 기관지 모집 공고한다.
모집의 유형에서 발탁 발령의 경우, 대통령 및 시도지사는 15년 이상 근무한 현직의 공직자 중에서 성실하고 모범적인 공무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감사관으로 전직 발령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 시도지사는 감사관의 예우에서 감사관으로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유능하고 성실하며 모범적인 공무원과 전직(前職) 공무원을 발탁하여 근무토록 할 수 있을 것이다.
-- 5 --


2) 채용 결정

대통령,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하며 채용 결정서에 인장을 찍거나 사인을 한다.
감사관 신분증에는 당해 대통령, 시도지사의 인장을 찍은 신분증을 발급하고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바뀌면 신분증을 교체한다.




3. 결론

시도지사, 구군수의 민선으로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인사발령권이 없어지고 이로 하여 함께 지휘보고 체계가 와해되면서 정부와 민선단체장들이 공직자들을 장악할 수 없어 정부와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전 기획감사실의 감사계는 내부의 직원이 발령을 받아서 감사계에서 근무하면서 감사를 하다가 진급 등으로 부서를 옮기는 등 하여 감사관으로서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 소신있는 감사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또 총무과의 업무와 감사계는 업무가 중복되어 갈등의 요건이 되어 온 듯하다.

상기와 같이 행정의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모집하고 발탁하여 외부 위주의 현장 확인 행정을 행함으로써 탁상행정의 단점을 보완하고, 또 공직자들이 수행한 행정을 다시 확인하고 점검한다면 행정의 완전성도 꽤할 수 있고 사후의 확인 그 자체는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직자의 사기를 북돋아 줄 수도 있으므로 단체장의 민선으로 떨어진 정부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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