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사항 등의 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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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등의 신고
해양수산과 증식담당 (☎ 450-4413)
1. 업무개요
어업면허 변경사항의 신고를 하는 자는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하면 적법성 검토 후 어업면허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2) 어업면허장(어업권자의 경우에 한한다)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2 일
다. 수 수 료 : 없 음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신청서류 검토 (어업권 원부 대조)
4. 관련 법규 :
수산업법 제24조,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32조
5.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접수 → 구비서류확인 → 기안결재 → 민원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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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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